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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2,000만원지급]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1-24
  • 조회수 335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10년차 되는 부부로,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으며,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본 사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 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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