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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이혼성립] 대전가정법원 2022드합*** 이혼 및 재산분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1-16
  •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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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재산분할로 4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저의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여, 원고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신청으로 원고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양 당사자 및 변호사는,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원 5천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4억 5천만원이었음)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양 측 합의)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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