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상황이기에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3억 5천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등,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신청을 통하여 원고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3억 5천만원 이었음)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피고도 피고가 양육권을 갖길 원했음)
5.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7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