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원고가 위자료 500만원, 재산분할 5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 백홍기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도 원고가 양육권을 갖길 원했음)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위자료 500만원에 대하여)
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