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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700만원 화해권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1-02
  •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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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16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적 부부로,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관계를 완절히 단절한 점,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점 등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 1,700만원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 (이자 부담 X)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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