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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2,000만원지급]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가단4099***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1-02
  •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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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본 건의 만남의 경위 및 처음부터 유부녀인 사정을 몰랐다는 점 등 현재 피고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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