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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1,800만원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22머***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9-20
  •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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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4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적 부부로,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의 소송 대리를 맡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대리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1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통상적인 불륜사건보다 정신적 피해가 훨씬 큰 사건인 점과,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원고는 생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산적 피해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을 야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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