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라는 이혼 등 청구를 하였습니다.
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