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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000만원 지급] 대전지방법원 **지원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8-30
  • 조회수 447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10년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점 (2)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것은 2번이 전부였던 점 ⑶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고 이후 연락이나 만남을 거절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상간소송과는 다소 결이 다른 점 ⑷ 피고로서는 부주의함으로 원고에게 오해를 사며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바 조정을 통해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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