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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200만원지급]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8-29
  • 조회수 412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7년차 되는 부부로 4명의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금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 직장에 찾아가 직장 주변 및 지인들에게 상간녀라고 말하며 명예훼손을 한 점 등

    기타 피고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를 포기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원.피고 모두 이에 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2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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