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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000만원 조정성립]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2-03
  • 조회수 630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10년 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간관계를 형성해왔던 주된 목적은 경제부분에 있었지 통상 생각하는 남녀관계(불륜)에 있지 않았던 점,

⑵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불륜사건에 볼 수 있는 애정표시도 없다는 사정,

⑶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는 등의 행동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맞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조정위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인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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