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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500만원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1-21
  • 조회수 641


 


 

원고는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혼인파탄을 야기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담 사무실에 내방하여 김철민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철민 변호사는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의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 3,0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하고자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인(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원고가 오해하는 사실,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변론해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던 것은 아닌 점, 피고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대인 점, 현재 원고와 원고의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진행 중인바 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피력하여 피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금 3,000만원보다는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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