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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000만원 조정]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 위자료 청구의 소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1-21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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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5년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⑴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관계유지에 적극적인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남편이었으며, ⑵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위자료)의 성격으로 본인의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원고의 소유권으로 이전해 주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자료의 성격도 있다고 보는 점을 피력함과 동시에

    원고 측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라는 조정안을 내세웠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맞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조정위원과 원고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인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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