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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1,500만원 인용]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2-23
  • 조회수 639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⑴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⑵ 발각 된 후 피고에게 각서를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간 점 ⑶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으며 현재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500만원과 10개월 정도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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