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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300만원지급]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2-16
  •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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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A씨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블랙박스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녹음은 ‘불법녹음’으로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조정을 통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도 바라고 있다는 입장표시를 하며 피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금 3,000만원보다는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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