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갖고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재산분할 액수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던 상황을 피력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