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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500만원지급] 대전지방법원 2021머***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0-06
  • 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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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A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교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A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남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혼 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현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정안을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잡아 진행하였고

    원고는 비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김철민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1,5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 정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한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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