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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800만원지급]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0-01
  • 조회수 748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원고가 사진으로 제출한 증거자료들 중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모텔 출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데이트를 목격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목조목 반박하여 모텔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내었고 기타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1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의 금액(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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