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원고가 오해하는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A씨 사이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고민한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A씨를 만류하다가 실수로 생긴 일이었으며, 그마저도 성관계는 없었던 점,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단 한 차례였다는 점, 한 차례 만남에서 A씨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였다는 점 등 기타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의 금액(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