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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2,000만원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21머***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11
  •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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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우선 ⑴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⑵ 발각 된 후 곧바로 정리되지 않아 삼자대면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간 점 ⑶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으며 응급실에 실려가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된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의 원고가 이혼 사건에 대하여도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또한 5억원의 재산 분할과, 원고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지분(1/2)에 대한 재산분할을 이행하여야 하는 결정사항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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