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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500만원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21머***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11
  •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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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원고가 오해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혼한 남성인줄 알았던 점 등 자세한 만남의 경위,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던 점 등 기타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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