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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1,500만원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20머***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11
  • 조회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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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A씨와 혼인신고 한지 10년차 되는 부부로,

    피고는 원고와 A씨가 교제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서 배우자 A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20여년 전 남자친구였다는 점, 이 사건 소송 이전에 배우자 A씨와 피고가 통화하는 것이 발각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경고를 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공황장애가 생기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상간소송 노하우가 많은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상간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공동불법 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고 피고의 단독책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내용의 조정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이 끝나더라도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판결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롯이 피고의 단독 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금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피고의 단독책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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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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