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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피항소인)대리/1,500만원인용]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10
  •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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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10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오랜기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원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1심에서 원고 대리인, 2심에서 원고(피항소인)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하다 원고에게 발각되었을 당시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한 피고의 음성파일,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상황 등 증거로 제출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 이후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가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심에서 1,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었던 피고가 항소하여, 저희 의뢰인은 2심에서도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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