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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800만원지급]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7-19
  • 조회수 897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여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능히 알수 있었음에도

유부남 A씨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 등,

가정파탄의 책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어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해온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는 유부남 A씨와 이성교제를 생각하고 만나보려 하다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거리를 두었으며그 이후에도 피고는 유부남 A씨와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갈 상대로 생각되지 않았으며

서로 말동무나 농담 정도 주고 받는 가벼운 상대로 생각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유부남 A씨와 성관계나 기타 신체접촉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여 금 80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800만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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