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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800만원 지급]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2-09
  • 조회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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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혼인파탄을 야기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담 사무실에 내방하여 김철민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철민 변호사는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의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 3,0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하고자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인(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원고가 오해하는 사실,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변론해나갔습니다. 가령,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기간이 짧은 점, 피고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대인 점, 경제적 상황 등 종합적인 사정을 피력하여 피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금 3,000만원보다는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에 원고측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원고부부의 혼인파탄 책임이 오롯이 피고에게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8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수년간 상간소송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 대리인으로 다양한 케이스의 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이번 사건에서도 피고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해내어 위자료를 상당부분 감액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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