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씨는 피고 B씨(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 C씨와 6개월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이미 C씨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금 3,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이들이 자고있는 원고의 집에 들어와 원고의 배우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으나 양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와 피고측 대리인은 대립 끝에 소장 접수 후 약 8개월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가 40%, 피고는 60%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 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로 확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제 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도움으로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용되어 고통받은 원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상간소송 판결 추이로 볼때 과거보다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추세지만 위 사건은 2017~2018년도에 진행한 사건임에도 금 1,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