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적 부부로,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의 소송 대리를 맡아, 원고의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피고 B씨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장성한 사회인으로 독립 시키기까지 2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정의 평안을 무너뜨린 피고 B씨의 등장으로 결국 혼인이 파탄나기에 이르러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피고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대리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이어온 점 등을 피력하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을 야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사건은 여타 상간소송보다는 비교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성관계 사실 등 부정행위 입증)가 부족한 편이었으나, 몇십년간 혼인을 이어온 부부가 제 3자의 개입으로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를 맞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