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B씨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B씨의 개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나빠져 파탄 직전까지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는 본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B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통상 가사(상간)사건은 재판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선행 절차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조정절차에 응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B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B씨를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B씨가 향후 A씨의 배우자와의 만남을 단절할 것을 약정하는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항들을 조정위원에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여 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금 1,200만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갈음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B씨가 지급할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하는 절차는 동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 또한 B씨가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진행한 결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