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상간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에게 이혼소송을,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C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B,C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둘은 공동하여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상간자)C씨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씨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하지만
C씨와 B씨 사이의 사실관계, C씨의 경제상황, B씨가 미혼남성인 줄 알고 교제한 점,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바로 이별을 통보한 점 등 위자료 감액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서면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 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