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상간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 사실
가. 원고 A씨는 B씨는 자녀를 여러명 둔 법적 부부입니다.
A씨는 가족 부양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기위해서 타지에서 홀로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C씨(B씨와 부정한 관계인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김철민 변호사는 대전지역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간소송 수임도 꾸준히 맡고있습니다.
이번 상간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된 사건입니다.
피고(C씨)는 수원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워 김철민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C씨는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2년 넘게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며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C씨는 "B씨가 남편과 10년전에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 어느날 A씨의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B씨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아닌 조정사건으로 회부되어 김철민 변호사는 C씨를 대신하여 수원지방법원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 C씨는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다는점, 불륜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C씨도 다른의미에서 피해자이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C씨는 B씨와 만남, 연락을 절대 갖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C씨의 아내가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안에 각자 서명하며 이행하기로 즉시 합의 함)
▶결론
A씨가 C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C씨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조정이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