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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원고대리/2,000만원 인용]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7-03
  • 조회수 1223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가. 원고 A씨는 남편 B씨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으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있었습니다.

    나. 남편 B씨와 부정한 관계를 3년 넘게 이어온 C씨의 존재를 알게된 A씨는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져 결국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다. A씨는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다 잊고 살아가려 하였으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되어

         결국 C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고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아 진행하며, A씨가 받을 위자료의 액수가

     

      통상 상간자 소송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는,

       B와 C씨의 불륜관계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짐에 따라, 순탄한 부부생활이 한순간에 파탄났다는 점

      그럼에도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A씨의 노력을 조롱하듯이

      C씨는 계속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한 점 등을 볼 때 통상의 불륜사건보다

      C씨의 불법행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의견서, 반박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 C씨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고,

      김철민 변호사가 최소 2,000만원의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항변하며

      너무 과중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철민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어 청구금액 전액(2,000만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통상 상간 소송 인정 금액인 1,000만원보다 이례적인 인정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C)는 원고(A)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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