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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대리/700만원 지급판결]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 이혼 및 위자료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6-22
  • 조회수 1102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가.  원고 A씨와 그의 남편 B씨는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다. 그런데,  B씨는 수시로 나이트클럽을 다니며

         여러여성들과 만남을 가져왔고, 한 여성과 부정한 관계가 지속됨에

         A씨는 해당 여성 C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및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바. 해당여성 C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인 김철민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1.  B씨가 A씨를 기망하면서,  B씨가 C씨와의 부정한 만남을 지속했기 때문에

       김철민 변호사는 소송초기에 C씨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C씨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많아 비교적 높은 위자료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할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3. 그러나 수 십건의 상간자소송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낸 김철민 변호사는

       C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하였고, 재판부에 상세한 답변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4. 김철민변호사는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C씨가, 잘못을 인정하고있으며 그게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불법행위책임의 범위 부분'에서 참작하여야 하는 점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피력하였습니다.

    1. 김철민 변호사는, 이미 B씨의 귀책사유로 사실상 혼인이 파탄나있었던 점과

          B씨가 미혼남성인 줄 알고 만나다가 나중에서야 유부남임을 알게된 점 등

          C씨가 A씨 부부의 혼인파탄에 있어 독자적이고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통상 상간자 소송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판결선고 나지만

         김철민변호사는, 피고(C씨)의 불법행위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700만원" 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으로

    “피고(C씨)는 원고(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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