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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대리/원고청구기각]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1432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위 사진 설명- 원고의 소장]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아래 사진 설명- 판결문]


보담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






▶기초사실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배우자와 피고는 지역 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금전도 차용하는 등 가깝게 지내면서 교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둘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사이를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의 배우자는 부정한 사이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피고와 관계를 끊고, 오늘 이후로 외도할 시 전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함.


그리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게속하여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심증이 생겨 피고의 집을 급습하였고


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됩니다.


그 후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하였고, 둘은 이혼하며 원고배우자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지급 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상간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담의 변론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인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미 판결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 배우자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되도록 한 책임을 피고에게 묻고자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미 전액 지급한 이상 김OO의 위자료 지급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수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담은 일관되게 항변하였고 그결과,


재판부는 '피고와 김OO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며 "원고 배우자가 이미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위자료 지급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 승소함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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