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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 청주지방법원 2018드합1*** 위자료 등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2-18
  • 조회수 1333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2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위 사진 설명]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남성을 공동피고로 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아래 사진 설명]


보담의 조력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음




▶기초사실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피고 2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불륜 관계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2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여 피고 2는 불륜관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륜관계인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되었고,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무려 '5,000만원' 을 지급할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 2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인 5,000만원을 최대한 감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 정도, 기간 등


의뢰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답변서를 수 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최소한 2,500만원 이상은 받아야 겠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으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2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결국 '1,400만원'만 지급 하는 것으로 조정을 매듭지었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피고2는 원고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청구 금액 5,000만원 중 1,400만원 지급 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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