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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대리] 대전지방법원 2019머**** 손해배상(조정)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2-18
  • 조회수 1395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낳고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의 존재를 알게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내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아내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내연관계를 들킨 이후에도 둘은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남성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3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보담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처음에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되서야 알게된 점,


    피고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죄하고 있는 점,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기간이 짧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인 3,100만원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감액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청구 금액 3,100만원 중 약 1/3 지급 판결)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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