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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2018드단5*** 손해배상(이혼)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2-16
  • 조회수 1448
  •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한 사건입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뒤 청구)




    ▶기초사실


    의뢰인인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였던 남성과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파탄이 났으며 두 사람은 2018년경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2가지 쟁점은,


    1. 둘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가 ?


    2. 상간녀가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인식했는가 ? 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원고는 위 두가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혼한지 1년이 지나도록'


    상간 당사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담의 변론


    보담은, 비록 이혼한지 1년이 지났지만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이 기각되거나 통상적인 손해배상액 보다는 낮은 금액"을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고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담은 부정한 행위가 꼭 성관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증거들로 유부남임을 어느정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재판부는 부정한 관계에 대한 증거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손을 들어주었고",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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