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약 3억 4,687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고 친권까지 다투어져, 의뢰인으로서는 재산과 양육권을 함께 지켜내야 하는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의 연대책임과 약 3억 4,687만 원의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 있지 않고 쌍방에 대등하게 있음을 소명하고, 혼인 파탄 이후의 사정은 위자료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위자료 청구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 각자의 기여도를 면밀히 정리하여 청구액의 과다함을 논증하였고,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유대를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0원)되었고, 재산분할은 약 3억 4,687만 원의 청구 중 1억 1,570만 원만 인용되어 약 2억 3,000만 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및재산분할 #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