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이중고에 놓인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축소하는 한편, 순재산 8,9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과 세 자녀 전부의 친권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폭력·경제적 유기까지 주장하여 방어가 결코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4,450만 원,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 총 월 2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부정행위 상대방과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관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대방과 부정행위 상대방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부각하는 데 대응을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을 반박하고, 실제 양육 실태를 근거로 과도한 양육비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양육하는 자녀분에 한하여 월 60만 원으로 확정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대로 보전함으로써,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실익을 남긴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성과입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및위자료 #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