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300만 원 인용[불륜 위자료 2,300만원 인용] 청주지방법원 202*드단****
의뢰인께서는 2000년대 초반 8월 경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 성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직장에서 동료관계로 있던 제3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배우자의 휴대전화의 대화내역을 통해 적발하게 된 것이였습니다."오빠 생각하고 있어야쥐", "남편
1,000만원 인용
2,000만원 인용
3000만원 인용
2,500만원 인용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