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청구 1,500만원 인용[불륜 위자료 1,500만원 인용] 수원지방법원 20**드단51****
원고(본 의뢰인)는 배우자와 결혼해 아이들을 낳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대기업 직원, 피고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업무상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분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둘 다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모텔까지 함께 다녔다는 점입니다.결국 피고 배우자 역
조정성립
2,000만원 인용
금 2,000만 원 청구 인용
합의하 위자료 1,200만원 인용
위자료 2,500만 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