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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우리 법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 ‧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산정되는 기여분만큼의 추가 상속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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