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상간자소송 합의서 문구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 ―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대전상간자소송 합의서 문구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 ―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대전지역전속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부대표 백준현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된다. 합의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서면과 증거로 반복해 재현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까지 2차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접촉 금지 의무를 문서로 확정하며, 형사 문제와 직장·지인 관계로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실익은 충분하다. 다만 대전상간자소송 실무를 처리해 보면, 그 합의서의 문구 하나가 훗날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드는 경우를 자주 만난다.
함정 ① ― '위약금'과 '위약벌', 단어 하나의 차이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만나면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반면 위약벌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법원은 같은 합의서 안에서도 조항별로 성격을 달리 판단한다. 접촉 금지 위반에 따른 1억 원은 '위약벌'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2,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합의 자체의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은 위약벌로 보아 감액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1회당 300만 원씩 55회, 1억 6,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6,600만 원으로 감액한 판결도 있다. 결국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다.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이 합의서 자체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 위반 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재로서의 성격과 그 산정 근거를 함께 기재한 합의서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사는 문구 설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함정 ② ― 단서·면책 조항의 공백
두 번째 함정은 '빠진 문구'다. 위자료를 지급받고 부제소합의를 하면서 위반 시의 예외를 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길이 막힐 수 있다. 반대로 "피고가 합의를 한 차례라도 어길 경우 부제소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단서를 둔 사건에서는 위반 이후의 추가 청구가 가능했다. 단서 한 줄의 유무가 권리의 존부를 가른다. '본 합의 위반 시 합의 전체가 무효'라는 식의 포괄적 문구도 위험하다. 합의 전체가 무효라면 위반에 따른 금전 조항까지 함께 무효가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본 합의'의 범위가 곧바로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대방의 금전 지급과 자신의 비밀유지 의무를 대가관계로 얽어 조건부 면책을 규정한 합의서가 반사회질서적이라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당한 사례도 있다. 면책 조항은 넣지 않아도 문제이고, 무리하게 설계해도 문제인 것이다.
기타 주의할 사항 ― 접촉의 정의, 입증, 상호성
'접촉'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은 합의서도 자주 본다. 다수가 참여하는 동창 골프모임에서 함께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사적인 만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전화·문자·SNS·업무상 불가피한 연락까지 어디까지 금지되는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위반 횟수를 어떻게 산정할지, 통화 1회와 대면 1회의 금액을 달리 정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위반 사실의 입증 방법, 상호 비밀유지 의무의 대칭성, 지급 지체 시의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역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다. 상대방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의로 서명했다는 사정이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예도 있으므로, 작성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실무상 의미가 있다.
핵심은 '문구의 설계'다
대전 상간자 소송 합의서의 성패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문구의 정밀함에 달려 있다. 감액될 조항인지 감액되지 않을 조항인지, 위반 시 다시 다툴 길이 남아 있는지, 금지되는 행위가 특정되어 있는지를 작성 단계에서 점검해야 한다. 서명한 뒤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해도 처분문서의 문언은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약속의 시작이다
상간자 소송에서 합의는 분쟁의 종결이자,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약속의 출발점이다. 그 약속이 실제로 강제력을 갖는지는 결국 합의서에 적힌 단어와 단서에서 결정된다. 합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더라도, 서명 전 한 번의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대전상간자소송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