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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 후 뒤늦게 발견한 숨긴 재산, 추가 재산분할 가능한가

  • 구분 일반
  • 작성자 백준현변호사
  • 작성일 2026-07-16
  • 조회수 5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 후 뒤늦게 발견한 숨긴 재산, 추가 재산분할 가능한가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고 새 삶을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사실 그때 배우자가 따로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담실에서 의외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다. 분할받을 재산이 적다고 여겨 합의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사업체 지분, 미신고된 예금이 따로 있었던 경우다. 이미 이혼했으니 손쓸 방법이 없다고 단념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로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자.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재판에서 전혀 심리·고려되지 않은 재산이 사후에 발견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인데 그 청산이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까지 마쳐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가치를 축소해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경우라면 그 재산은 애초에 제대로 된 청산의 대상이 된 적이 없으므로 추가 청구의 여지가 충분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나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그 합의 당시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은닉 재산까지 청산의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시간의 함정이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숨긴 재산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부터 시간이 흘러간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뒤늦게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이혼한 지 2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권리 행사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의할 건 이혼 당시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들어간 ‘부제소합의’ 조항이다. ‘향후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 특히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한번 서명하고 나면 그 내용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되돌릴 수 없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간 작은 문구 하나가 수억 원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뒤늦은 추가 재산분할의 성패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는 숨겨진 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분할 대상 재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 등 체계적인 재산조사가 결과를 좌우한다. 막연히 ‘나중에 알아보자’라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인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경제적 토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결정짓는 청산 절차이기도 하다.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면 그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2년이라는 제척기간과 부제소합의라는 두 함정이 권리 행사를 가로막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드는 순간 지체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 추적과 권리 행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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