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만날 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이혼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혼상태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부주의함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만난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 기타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4,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소송비용 중 5/8는 원고가, 3/8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주어야 할 금액은 총 100만원 정도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