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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1,000만원인용] 대전지방법원 2022가소***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2-27
  •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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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15년차 되는 부부로,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원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원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대리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 준 점 등을 피력하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1,500만원)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을 야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 중 70% 피고 부담.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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