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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1,000만원인용] 대전지방법원 2022가소***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원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2-27
  • 조회수 273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15년차 되는 부부로,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원고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원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대리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 준 점 등을 피력하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1,500만원)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을 야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 중 70% 피고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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