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피고1은 올 해 혼인을 체결하려 하였지만,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약혼은 파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원고가 약혼자(피고1)과 상간자(피고2)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피고1.2)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지만 통상의 이혼을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과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은 달리하여야 하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양 당사자 및 변호사는,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피고1은 원고에게 9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1 소유의 아파트에 비치된 가전제품을 인수한다.
3. 원고는 피고1 소유의 아파트에서 퇴거한다.
4. 원고와 피고1은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