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피고1는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1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가 배우자(피고1)에게 이혼 청구를, 배우자(피고1)과 상간자(피고2)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1.2)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피고1.2)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가 없는 점 및 원고와 피고1.이 혼인생활을 위한 준비 비용 부분을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양 당사자 및 변호사는,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상간자(피고2)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2에 대해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