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피고1는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원고가 배우자(피고1)에게 이혼 청구를, 배우자(피고1)과 상간자(피고2)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피고1.2)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가 없는 점 및 원고와 피고1.이 혼인생활을 위한 준비 비용 부분을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양 당사자 및 변호사는, 양 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1의 소유 물품은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1/2로 나눈다.
3. 원고와 피고1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