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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500만원지급]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1-04
  • 조회수 326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처음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 받을 당시에는 미혼 남성이었던 점,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부정행위 발각 이후 계속 사죄의 태도로 일관한 점, 원고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함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피력하여 피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금 3,000만원보다는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의 절반의 금액(1,5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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